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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그럼 그냥가만있어도 유출된사람은 배상받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걸어야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강제력이 없어 그러한 결정을 관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배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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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별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