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점 질문입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 신규분양계약을 하고싶은데 계약하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하고 입주가 3년뒤라 그때까지 주택 한개를 처분하여 잔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8프로를 피하려면 꼭 계약시점에 1주택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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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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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넵 계약체결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준공됐을 때의 취득세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양도하신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보유 중인 두 주택 중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셔도 취득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시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