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유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주유소(사업주)는 그 손님에게 주유 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손님이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주유를 받았거나 결제가 안 된 것을 알면서 일부러 떠났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도 결제된 줄 알고 떠난 경우라면 형사 문제라기보다 민사상 대금 청구의 문제입니다.
경찰서 방문은 가능합니다. 보관 중인 영수증, 차량번호, CCTV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상황을 설명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민사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민사상 대금 회수를 대신 해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로는 사업주 명의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손님이 확인되면 연락을 통해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실수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액을 임의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업주와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