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입니다. 제 실수로 손님 한분 계산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10월 6일에 들어온 차량이 많아서

제가 정신을 못차리고 저의 실수로

손님 한 분의 계산을 못 받고 그냥 보내버렸는데요.

혹시리도 다시 오시면 죄송하다 말하고

돈 받아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오셔서…

영수증, 차량번호, 시시티비 영상을 남겨놨는데요

혹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관님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 부서로 가서 상황설명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돈을 못받은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유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주유소(사업주)는 그 손님에게 주유 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손님이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주유를 받았거나 결제가 안 된 것을 알면서 일부러 떠났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도 결제된 줄 알고 떠난 경우라면 형사 문제라기보다 민사상 대금 청구의 문제입니다.

    경찰서 방문은 가능합니다. 보관 중인 영수증, 차량번호, CCTV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상황을 설명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민사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민사상 대금 회수를 대신 해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로는 사업주 명의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손님이 확인되면 연락을 통해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실수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액을 임의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업주와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나 고발 접수 담당 안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이므로,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님을 사기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금 사건에서 사후 미변제만으로 사기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의 의사와 객관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유대금 사건 자체의 판례는 아니므로, 여기서도 당시 결제 관련 대화와 행동 등을 구별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차량번호와 영상은 원본으로 보존하고, 실제 주유 내용과 미결제 금액, 결제를 요청했는지 등을 정리해 사업주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알렸다고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별도로 검토되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매도인 측의 민사상 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