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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1억 빚을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1억 빚을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갚을때까지 무언가 조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정부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① 일부 변제

    채무자는 소득의 일부를 매달 법원에 납부하고, 이를 통해 빚의 일부를 갚습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② 나머지 빚 면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보통 3~5년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탕감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빚을 전부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기에, 법원이 결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와 재산규모, 월평균수입과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기간, 변제율 내지 탕감율이 정해지는 것이이 일률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일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주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1억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보신 글이나 기사는 평균적인 탕감액이 1억을 상회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