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요 계약만료 1일전이나 7일전에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해요
실업급여 질문요 계약만료 1일전이나 7일전에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해요
다른실업급여 조건은 다 가춘상태인데요
알바가 일용직도 있고 3.3프로도 있어여 게게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는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실업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10일 미만의 일용직이나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