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관련]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의 청약 제도 관련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말공제 관련해서 제가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무주택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청약과 같은 주택 마련 지원제도에서도 저는 언제나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고 자녀분이 30세가 넘었을때 세대주를 자녀로 바꾸고 2년이 경과된후부터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그때는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하며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므로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단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제도에서 부모님등 직계 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했어도 신청자가 무주택이면 무주택을 인정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같은 세대원의 경우 전부다 1세대 1주택자로 여겨 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십니다.
아닌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 30세 이상일 경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과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또는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는 30세 미안일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무주택자가 되면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