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입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곧 출근 예정입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일하고 싶었으나 바쁜 곳이라 최대한 빠른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첫 출근이에요.
이런 경우 이틀은 그냥 일당으로 일하고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30일부터 정식 출근이 나을까요?
사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임에도 월말에 입사한다고 하여 이틀을 일용직으로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인
11월부터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30 입사한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10월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2일치 임금 기준으로 0.9% 공제합니다.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5.11.1 ~ 30 11월 급여부터 4대보험료 공제합니다.
따라서 2025.10.30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일 입사건, 1일 입사건 구별실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입사일인 10.30자로 입사처리하면 될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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