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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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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입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곧 출근 예정입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일하고 싶었으나 바쁜 곳이라 최대한 빠른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첫 출근이에요.

이런 경우 이틀은 그냥 일당으로 일하고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30일부터 정식 출근이 나을까요?

사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임에도 월말에 입사한다고 하여 이틀을 일용직으로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인

    11월부터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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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30 입사한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10월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2일치 임금 기준으로 0.9% 공제합니다.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5.11.1 ~ 30 11월 급여부터 4대보험료 공제합니다.

    따라서 2025.10.30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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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30일 입사건, 1일 입사건 구별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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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입사일인 10.30자로 입사처리하면 될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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