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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박각시229
은혜로운박각시229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할때

1. 근무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평일 2일 주8시간 근무하더라도?

2. 근무시간이 적어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