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른지역에 미리 전입신고해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친구가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지방으로 미리 전입신고만 해놓고 그냥 지금 현재 원룸에 사는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신청은 불가하고 혹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실 경우 추후 경매로 넘어 갈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매로 갈 가능성이 낮다 판단되시면, 다른 곳으로 전입은 옮겨두시되

      일부의 짐을 남겨 점유권은 그대로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기전에 다른지역에 방을 얻으셨나봅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이라면 전출을 해버리면 거기에 산다는 근거가 없어지니 만약의 경우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디가 보증금이 더되는지 보고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게되면 기존집의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