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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첫직장이라 무지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2024/08/01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재직 도중 2025년 5월경 재정악화로 인해 법인 교체라며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서 제출을 총괄이사에게 명령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였지만 같은 업장에서 이전과 다름 없이 근무를 진행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법인이 바뀌어도 총괄이사가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24년8월1일 그대로 연장 시켜주겠다고 하며 사직서 제출 후 다른 보상을 수령한 것은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 할 것 같아 딱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총괄이사에게 8월 말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말하니

총괄이사가 너무 일찍 관둔다고 하며 이렇게 일찍 관두면 대표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며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8월 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하셨습니다

1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서 제출을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사직서 제출 1달 이내이면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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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월 3일에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위 내용만 보면 권고사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만약 권고사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그 요구에 응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8월 3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024.8.1 입사한 경우라면 2025.7.31까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024.8.1 ~ 2025.8.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발생대상이 되는데

    2025.5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시니 이것이 처리되어 4대보험도 이때 상실처리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2024.8.1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 상실되지 않고 동일회사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결과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권고사직 + 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는데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8.3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라는 것에도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세요

    위와 같이 해야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해 주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 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서 일괄 사직서를 받았다면 이는 사직의 진의 없이 제출한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의거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