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증은 나중에 하는 건가요?
청구는 입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가능한거고 재판을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재판하면서 입증을 하는 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은 재판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이 되는지 여부와 무고나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면 출석의무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기재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상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