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증은 나중에 하는 건가요?
청구는 입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가능한거고 재판을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재판하면서 입증을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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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은 재판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이 되는지 여부와 무고나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면 출석의무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기재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상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