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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전세 세입자 관리비인상관련 궁금합니다.

관리비 1만원으로 전세빌라거주중입니다.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번에 3만원으로 올린다고하여

동의하지않는다는말을해야하는데

이경우 집주인하테 해야하나요? 관리하고있는 세대하테 말을하면되나요?

따로 관리하고있는 관리인이있다기보다는 옆집이 그냥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금액이크진않지만 임대차계약서상 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기에 그부분을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참고로 관리세대에도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말하시면 되겠고, 임대차계약상 1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이 나오면 이는 임대인이 납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