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 받은경우 대출을 최소한 얼마간 갚아아야

부담부 증여를 받고 대출은 바로 갚으면 부담부 증여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대출 원리금을 최소한 얼마기간 안에 갚아야 부담부 증여가 인정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대출을 끼고 하는 것이긴 한데, 어디서 보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출을 언제 갚든 크게 상관은 없어보이는데, 대출을 승계하고 난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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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수증자는 증여받는 시점에 채무를 승계받고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받은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수증자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제거되는 것

      입니다.

      즉, 채무를 승계받은 수증자의 재산,소득이 아닌 부담부증여자의 재산, 소득으로

      수증자의 부담부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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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을 하게 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이후에 수증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