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수증자는 증여받는 시점에 채무를 승계받고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받은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수증자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제거되는 것
입니다.
즉, 채무를 승계받은 수증자의 재산,소득이 아닌 부담부증여자의 재산, 소득으로
수증자의 부담부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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