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작 물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식물 관련 부자재를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식물 지지대, 화분, 화분선반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분이나 선반 등 제작하여 판매하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안전성에 주의하시어 제작하실 필요가 있겠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내(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