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시 연봉에 휴가비 포함인데 미지급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코리아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시 연봉에 포함되는 사항에 휴가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휴가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다음달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휴가비 명목은 필수 지급사항은 아니라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채용시에 연봉에 휴가비가 포함은 되어있었으나 회사 내규에는 지급 의무사항이 없다며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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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시 연봉에 포함되는 사항에 휴가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휴가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다음달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휴가비 명목은 필수 지급사항은 아니라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채용시에 연봉에 휴가비가 포함은 되어있었으나 회사 내규에는 지급 의무사항이 없다며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