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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웃음이넘치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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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연봉에 휴가비 포함인데 미지급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코리아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시 연봉에 포함되는 사항에 휴가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휴가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다음달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휴가비 명목은 필수 지급사항은 아니라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채용시에 연봉에 휴가비가 포함은 되어있었으나 회사 내규에는 지급 의무사항이 없다며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허위 공고에 해당합니다.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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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규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지급 항목으로서 지급 조건을 달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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