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를 사용해야하는데 제 연가를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2021. 01. 04. 14:45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멋대로 연가,반가를 정해 이날 쓰고 오라고 통보했어요 제가 여기서 2년정도 일했는데 매년 이런식이에요 반가,연가 제가 쓰고 싶은날짜에 써본적 한번도 없고 맨날 원장이 정해주고 이날 다녀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ㅋ 이번 2021년도 까지만 하고 증거모아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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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증거모아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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