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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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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필요한 서류 좀 봐주세요.

부동산이 준비해야 할 서류ㅡ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ㅡ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보유현황서,전입세대확인서

소형아파트 전세계약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어떤걸 확인 해야 하는건가요? 진짜 복잡하네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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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행위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보유현황서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 면적, 지목(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 지목이 일치하는지, 도로와의 접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행위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건축선, 도로 조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 개발 행위와 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전세계약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여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요소이고 아울러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또한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서류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소유주가 임대인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은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주인소유가 맞는지와 집주인 신용상태(대출)가 좋은지를 보시는게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부동산에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시켜주니 그리 복잡할건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등기부등본과 본인확인을 잘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세금을 안냈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축물대장도 빌라나 다가구에 불법건축물이 있을수 있어서 확인을 꼭 해야 되지만 그런부분도 부동산에서 확인을 꼭 합니다

    이런 서류를 확인해서 계약서와 첨부해주니 믿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준비해야 할 서류ㅡ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ㅡ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보유현황서,전입세대확인서

    ==> 준비대상입니다.

    소형아파트 전세계약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어떤걸 확인 해야 하는건가요? 진짜 복잡하네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십쇼!!

    ==> 토지대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준비해야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 계약서 작성후 관련 내용을 정리한후 동사무소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