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미지급수당에 대한 이자분도 받을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하는중인데 2년9개월간 약 200만원 넘는 수당이 안들어왔다가 이번에 알아서 말하니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수였다고. 이럴경우 이자는 지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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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은 불가하고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노동청 진정은 불가하고 민사소송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