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세대주 세대원 변경관련)
현재상황
제 명의의 전세집에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실거주지는 다른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곳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었습니다.
질문
가. 제가 직장관련 주민등록주소지를 내야하는데 실거주지가 달라서 다시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시킨우 세대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저는 다시 실거주지에 전입하려고 하는데 "동거인 전입"과 동시에 "세대주 변경신청서"제출이 가능할까요?
나. 최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으로 알고있는데 여자친구의 간접점유의 형태로 대항력이 유지 되는 건 알겠는데 전입신고 세대주변경시 확정일자에도 무효화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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