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많은집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0/70 짜리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융자가 엄청 많이 잡혀 있는거 같아서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전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있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저당과 임차 보증금의 합은 집값의 70%이내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임대인이 납세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상관없이 보장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셔야 합니다
그런매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때 못돌려 받는것을 걱정하시는것이라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저당 없는 어떤 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경매를 통해서라도) 걱정하시는것이라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매로까지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 내에 보증금이 들어가니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많은 집이라 하여도 보증금 규모 만을 가지고 판단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제금액도 경매처분시 낙찰가액의 2분의 1,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안분배당 대상인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임차 계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 변제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보낸 문자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 보험까지 들어 놓으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로 먼저 배당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부동산 대출 즉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볼때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00만원이므로 2000만원 보증금 하셔도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가장 먼저 2000만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