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알바를 급여신고 안할시 퇴직금 못받나요?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데, 급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의 문제이고
퇴직금은 노동법의 문제라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를 어디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장이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모두 사장의 위법행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장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시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발생하는 법정임금입니다. 급여 신고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신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