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노는중 취객 두명이 갑자기 저희 테이블로와서 뭘 쪼개냐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며 많은 욕설과 밀치는등 소주병으로 머리 다 부셔버린다는 협박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폭처법 공동협박과 특수협박 모욕 폭행 이렇게 사건 접수 진행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형사조정을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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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폭처법위반과 특수협박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처벌의 수위 또한 낮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실제 폭행 피해로 인한 병원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천만원-2천만원 내외로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액수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특수협박으로 죄가 중한 경우이고, 만약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을의 위치에 설수밖에 없어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죄명에 따른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의 수준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