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는바,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과실로 손괴를 했다는 부분을 주장하거나(부인 취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