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모욕죄 고소인이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입니다
60대남자가 고소인이 사는 건물화단에 노상방뇨를 해서 나가시라 한마디 했는데 피고소인이 쌍욕을 수차레하고 손으로 얼굴 목을 치고 밀쳤음 경비가 말리고 해도 계속 쌍욕을 했음
결국 고소인이 112신고해 경찰왔고 피고소인은 마지못해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 고소인은 폭행죄 모욕죄로 신고했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만약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을 경우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임
이사건의 경우 마지노선 최저선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적당한지 변호사분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