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모욕죄 고소인이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입니다
60대남자가 고소인이 사는 건물화단에 노상방뇨를 해서 나가시라 한마디 했는데 피고소인이 쌍욕을 수차레하고 손으로 얼굴 목을 치고 밀쳤음 경비가 말리고 해도 계속 쌍욕을 했음
결국 고소인이 112신고해 경찰왔고 피고소인은 마지못해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 고소인은 폭행죄 모욕죄로 신고했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만약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을 경우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임
이사건의 경우 마지노선 최저선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적당한지 변호사분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만 하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모욕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300만원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크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0대 남성이라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에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한 최저선인 100만원 아래로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절차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조정위원 후 확인 후 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