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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저136
대견한호저13621.05.28

차에 담배꽁초투기 처벌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차 해놓은 차에 누가 담배꽁초를 두개나 앞유리 와이퍼에 버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없을까요? 블랙박스는 이따 조회해볼 예정이고 꽁초 두개는 혹시몰라서 제가 챙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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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특별히 손괴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바로 처벌을 하기 위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