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급원재료 재고 보상 가능할까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재고중 일부 품목 재고가 많아 확인하니 수요처에서 생산중단이 된 제품이었고 이미 1년전 본 내용에 원청과 수요처에 생산 중단에 따른 자사 재고 처리 방안에 요청을 했던 상황이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고 1년이 넘어가네요.
이 상황을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 처리 가능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급계약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계약상의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