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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왈라비31
놀라운왈라비3122.01.20
대기업 거래종료 남은 재고 처리를 안해줍니다. 대금을 받을 방법좀?

대기업A사와 15년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윈부자재의 급격한 인상으로 단가인상요청 공문을 보냈더니 기존단가로 납품을 안하면 거래종료하겠다고 하여 손해를보면서 거래를 지속할수 없어서 거래를 종료하는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문제는 장기채화된 재고가 1억원정도 있는데 이재고를 책임질수없다는겁니다 MOQ단위로 생산하여 발주수량 만큼 납품하고 남은 재고인데 약 3년전에 있엇던 품질문제를 얘기하면서 다불량이라고주장해서 반박하니 이제는 A사측 재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수량이라고 못해준다는겁니다 여태까지 MOQ단위로 생산하고 납품하는것이 관례였고 발주수량이 생산기본LOSS보다도 적어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MOQ로 생산한고 분할납품하는게 현실적이라서 서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왔고 단종이나변경사항이 생겨 RENEWAL을 진행하더라도 사전통보된적이 몇번되지도 안습니다 발주시에 코드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약간의 재고는 독촉하닌까 정리를 해줬는데 1천만원도 안되고요 이제는 메일을 보내도 묵살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회사측에서는 담당자인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소송을 할수있는 여건이 되는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네는 법무팀이 있으니 하고 법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까지 한적도 있구요 A사측에서요. 공정위나 다른 공공기간에서 도움을받는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거래 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 내지 잔여 공급 물품에 대한 인수 의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살펴 보아 민사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관계의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사무소 등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민원 등은 말 그대로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금을 받으려면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