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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마귀36
밝은사마귀36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월급보다 많은 채무가생기는바람에 연체가 생겼구요..

연체가 몇달 지나다보니 은행측에서 월급압류서류를 회사로 보내 회사에서도 다 알게되었습니다..

중요한건 채무가 생긴 이유가 신혼집마련때문에 집을 샀다가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진행중에 여자친구와 파혼까지 당한상태인데요... 더 억울한건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고소당해서 민사중입니다...

월급 200만원이구요.. 채무는 대략 1억2천정도됩니다..

달달이 입금할수가없어 연체중인데 독촉전화는 다 피하고있구요...월급 차압까지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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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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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한 상항이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 우선 해당 문제부터 해결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