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2021. 12. 24. 11:00

월급보다 많은 채무가생기는바람에 연체가 생겼구요..

연체가 몇달 지나다보니 은행측에서 월급압류서류를 회사로 보내 회사에서도 다 알게되었습니다..

중요한건 채무가 생긴 이유가 신혼집마련때문에 집을 샀다가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진행중에 여자친구와 파혼까지 당한상태인데요... 더 억울한건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고소당해서 민사중입니다...

월급 200만원이구요.. 채무는 대략 1억2천정도됩니다..

달달이 입금할수가없어 연체중인데 독촉전화는 다 피하고있구요...월급 차압까지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1. 12.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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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한 상항이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 우선 해당 문제부터 해결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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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2.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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