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는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임대등록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중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내년 4월에 기간만료(8년장기 매입임대)로 자동말소예정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를 내년 4월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 4월에 임대만료된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임대만료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채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팔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