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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두근대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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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 전세계약 재계약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문구가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 아파트 전세 세입자분이

2023년에 11월쯤 입주하셔서

이제 2년이 되어서

재계약하시고싶다고하셔서

동일한조건으로

2년 재계약을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인 제가

꼭써야하는문구가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임대인인

저에게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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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해당 문구의 기재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만약 해당 문구가 기재된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이라는걸 쓰면 유리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여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