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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두근대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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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 아파트 전세 세입자분이

2023년에 11월쯤 입주하셔서

이제 2년이 되어서

재계약하시고싶다고하셔서

동일한조건으로

2년 재계약을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인 제가

꼭써야하는문구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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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써야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조건 계약이면 별도로 기재할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써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재계약 역시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것인지 등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