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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신박한매68

차대이륜차 사고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으로 차에 무조건 과실 10 가산되나요?

보험사 직원이

차대이륜차 사고는

차에 무조건 과실비율 10 가산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급 튀어나온 사고인데도

무조건 차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ㅠ


오토바이 제 차보다 비싼거 타셔서

부서진것도 제 차만 부서졌어요..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무조건 10%를 가산한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따지면 전액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이륜차와의 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차에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차에게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