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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필적감정시 원고만 필적감정을하고 변호사님이 피고측은 필적감정이 필요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청약서를 피고측에서 다 작성하고 제글씨는 1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해서 피고측도 필적감정을 받아서 피고측 필적이 맞다고 원하는데 변호사님은 피고측 필적감정시 잘못하면 상이하다고 나오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적감정은 해당 서류에 있는 필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청약서에 질문자님의 글씨가 없다면 필적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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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작성하였다면 필적 감정을 해볼 수 있지만 변호사분이 설명한 대로 피고의 필적이 아닌 걸로 확인된다면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해당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걸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필적과 다르다고만 감정 되더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