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단말기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 불러서 찾으러가도 되나요?
가게 양수 후 사업자를 승계하신다고 하셔서 카드 단말기를 맡기고 뺐습니다
그 후 새 임차인 분과 문제가 생겨 서로 연락을 안하게 되서 회수 업체에 새 임차인분 번호를 알려드렸는대 오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 카드단말기 찾으러 갈 때 경찰분을 대동해도 될까요?
형사고소로 넣어야 할 사건일까요?
사업자명의는 아들로 하셨다고 하는대 사업자명의로 고소하면 될까요?
위약금은 약 2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