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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개성있는치즈라면
이미개성있는치즈라면

금품청산합의서 싸인 후 돈 준다는데??ㅠ

제가 퇴직금, 월급을 못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금품청산합의서 싸인 안하면 못준다고 합니다.

내용이 늦게 준걸로 뭐라하지 말고, 예정일은 이때긴 한데 늦어질 수도 있다.

회사 소문 안 좋게 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싸인 후 또 돈 떼일 수도 있나요?

싸인은 그런다치고 빨리 돈 받고 이 회사랑 끝내고 싶거든요.

돈 주기 전에 싸인부터 해야한다고 들이밀어서 혹시 또 안주려고 하는걸까 싶어서요.

회사가 돈 안 주면 제가 싸인했더라도 합의서는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싸인은 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걸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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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금품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 합의서를 먼저 작성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돈을 안줄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서명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면 연장된 기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서를 써주면 노동청 진정 취하가 될텐데 이후에 합의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다시 다퉈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고 합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써주지 마세요 늦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