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된딸앞으로빌라한채를사줬어요
딸이34세될때사줬는데아직별일없이지내는데2억주고사준금액때문에좀걱정을하고있어요
그냥지나갈수있는지아님세금이나올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야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은 검토기간은 15년입니다. 자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