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대개인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때 증권거래세납부기한?
거래완료 후 3일이내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반기 마지막일이 속한 2개월안에 양도세신고와 같이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게 맞나요
거래할때마다 3일안에 신고,납부해야한다면 너무 복잡한게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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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일(=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주식 명의개서를 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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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말일까지, 하반기에 팔았으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