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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콘도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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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에대하여

직장인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하면 일용직근로자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할수있나요? 알바로 개념으로 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서 별다른 제한없이 수강 및 건설업 일용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