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 15만원이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부터 숙식은 선택이라 합니다.
개인으로 슥식을 하면은 숙비와 적녁비 2만원을
일하는 날수만큼 준다고 합니다.
단 건설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런다는데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숙식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15만 단가에 들어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입습니까?
물런 조합에 가입하면 단가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달달에 5만원 넘게 내면서 숙식비를 개인이 하면 준다는건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가 숙식을 하면 한달에 60십 이상은 들어가는데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량 숙식을 하고 15만원 받는게 좋을것 같은데
~~~
답답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으신분은 답을 주세요
노조 가입과 하지안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