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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군대 병장 진급누락 기사에 댓글 고소?

군대 병장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늘린다 제한을 푼다는 내용의 기사에 예전 군대때가 떠올라서

" 예전 내가 군대에서 누군가가 특급전사 따려고 사격이나 체력시험 관리하는 병사한테 돈 찔러주는거 봤다 그래서 특급전사 되는거 봤다 "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이런 것도 단체에서 고소가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부대 이름 X

특정 인물 언급 X

특정성이 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사람이 누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적용될 죄명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또한 집단의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