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집행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심문서를 발송하여
군청에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신청한 후 사실확인서와 8~9월 중으로 철거 예정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를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전달하니
채권자가 우리 돈으로 철거해야 마땅한데 돈안들이고 철거하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이런 행태를 봐줄 수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요.
재판도 너무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재판부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인용해주니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하고 나가겠지만 이걸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또 이따위 의견서를 보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이미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지적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철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