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집행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심문서를 발송하여
군청에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신청한 후 사실확인서와 8~9월 중으로 철거 예정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를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전달하니
채권자가 우리 돈으로 철거해야 마땅한데 돈안들이고 철거하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이런 행태를 봐줄 수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요.
재판도 너무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재판부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인용해주니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하고 나가겠지만 이걸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또 이따위 의견서를 보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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