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까칠한카구233
까칠한카구233

대체집행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심문서를 발송하여

군청에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신청한 후 사실확인서와 8~9월 중으로 철거 예정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를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전달하니

채권자가 우리 돈으로 철거해야 마땅한데 돈안들이고 철거하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이런 행태를 봐줄 수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요.

재판도 너무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재판부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인용해주니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하고 나가겠지만 이걸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또 이따위 의견서를 보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이미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지적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철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