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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경찰통지 내역봐주세요




내용에 정차한 택시내라고 나오는데 운행중이 아니라고봐도

되는거죠?

운행중인경우 더 가중처벌될수있다고 들어서요

정차한 경우라면 운행중보다 조금이나마 형감경 사유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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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정차된 택시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보이며, 운전중일때보다는 처벌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운행중 사고로 본 사례가 있는바, 단순히 정차중이라고 운행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차한 택시 내라고 한다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적용되더라도 다른 경우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