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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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정차된 택시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보이며, 운전중일때보다는 처벌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운행중 사고로 본 사례가 있는바, 단순히 정차중이라고 운행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차한 택시 내라고 한다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적용되더라도 다른 경우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