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학원 영업 가능한가요?

섹시****
2022. 05. 29. 08:55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상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팜플렛이나 현수막으로 광고하면서 기업형 영어학원처럼

영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사업장이 개인사유지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원법규정상,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2022. 05.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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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곳이 아파트나 개인사유공간이라고 하여 안될 것은 없습니다...

    2022. 05.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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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시설로 분류되므로 신고업종이고, 주거용이라도 교습소, 공방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에 설치금지하는 항목이 있다면 설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022. 05.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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