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 임금보존분의 포함 여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연봉을 동결하고 추후 지급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26년 9월)에 동결한 부분에 대하여 인상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 인상할 것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달에 인상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에 임금 인상분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은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3개월의 범위 내에 임금 인상이 아닌 경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이라면 인상분도 퇴사전 지급 된 금액이므로 적립금에 포함이 되어 불입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 전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마지막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은 인상된 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각 월로 귀속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상여금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