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 임금보존분의 포함 여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연봉을 동결하고 추후 지급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26년 9월)에 동결한 부분에 대하여 인상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 인상할 것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달에 인상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에 임금 인상분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