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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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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재활치료 서비스, 6개월이 지났을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고지혈증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는 근골격계(척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 요양환자로 지정되었으나, 6개월이 지났을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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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고나 / 재신청 절차를 통해서 연장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담당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서비스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를 받고나서 소견서나 진단서등을 챙겨서 재연장신청을 하는걸 추천합니다~

    좀더 자세한건 병원이나 관련전문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요양 환자로 지정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적극적인 재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