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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참매90
말끔한참매9021.03.15

전세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전세금 못 돌려받고 있슴니다.

저말고도 여럿 있는데.. 일단 전세등기 해놓았는데..

경매진행도 멈춰버렸고(사건번호 없어짐)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기타 경매가 진행 중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확정일자 등은 잘 받으셨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되어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이 멈춘 것이 질문자님이 경매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서 라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