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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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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은 경찰에서 안찾아주나요?

오스템임플란트 경우 개인 횡령으로 돈을 숨기거나 하면 경찰이 조사하고 찾아주는데.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 사기를 쳐서 형사고소 후 사기인정 사기죄로 집행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은 경찰에서

조사를 안해주나요? 찾아주거나 어떻게 은닉했다던지 ,통장조회든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지요? 아님 별도 민사소송 말고는

없나요? 오직 사기죄면 사기죄에 대한것만 처리하고 돈을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안찾아주거나 아님

찾아달라고 조사해달라고 해도 경찰은 일을하지 않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경찰한테 돈 얘길 하니 그냥 민사소송하라는 말만 들은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맞는건지요? 전문 사기꾼이라 본인 명의 돈이나 재산은 두지 않을듯한데.

경찰은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 갔는지 이런건 조사안하는지요? 은닉했는지 피해자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등,

법률 전문가님들에 상세한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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