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5.16

사기당한 돈은 경찰이 돈을 찾아주지 않는지요?

사기친 상대방은 여러사기건으로 겹쳐 감옥에 간 상태인데 사기당한 금액에 대한 상대방 계좌라던지 파악 및 찾아주는 행위는 하지 않나요? 뉴스나 일부에선 경찰이 가압류하고 현금흐름 추적해서 찾아주던데 이것은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한 1억정도되는데

민사소송외 방법은 없나요? 보통 다른사람 이름으로 이체하거나 은닉 또는 생활비 및 기타 다른곳에 다 썻다고해서 없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주지 않는지요? 민사소송도 재산이 없으면 찾을 방법은 없다고 하던데..더군다나 사기꾼이면 이런것을 잘 알고 있다더군요..뉴스에서 보면 횡령이나 코인사기등..경찰이 현금흐름 및 계좌조회등 찾아줄려고 하던데 개인이고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계좌를 재산파악의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범행입증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주는 절차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피해금의 회복 등은 결국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 이에 대해서 금전상 채권, 채무, 불법행위 채권 등의 청구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