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마지막주 오프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마지막주 오프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월-토 중 주중 하루를 오프한다고 되어 있는경우

올해 12월에 퇴사한다면

올해 12월 마지막주가 28일-31일, 즉 월-목 요일까지인데

월-목중 하루 오프를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주5일근무 미만이기에 주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오프까지 부여해야 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을 봐야 겠지만 마지막주의 경우 주중퇴사이므로 별도 오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 반드시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재합니다.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4일 모두 근무하게 하고 별도 오프를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오프는 법정 주휴일과 다른 비번 또는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오프를 퇴직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출근일로 바꾸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의 주휴일, 주간 기산일 및 오프 관련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12월 근무표가 확정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특정일이 오프로 지정되었다면, 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오프를 출근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