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이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재합니다.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4일 모두 근무하게 하고 별도 오프를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오프는 법정 주휴일과 다른 비번 또는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오프를 퇴직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출근일로 바꾸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의 주휴일, 주간 기산일 및 오프 관련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12월 근무표가 확정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특정일이 오프로 지정되었다면, 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오프를 출근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