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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급여내역서에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려요


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에서

주휴수당 포함인지 궁금해서요


실제 4.5 근무 /30분 무급휴게시간


1.4.5*5일 *4.345계산시 97시간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97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가 궁금해서요



2.4.345 계산시 사실상 실제 근무보다 유리한거 같은데요

제가 만약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체불 진정넣으면 회사측에서는 더 많이 계산 적용했으미

차액만 지급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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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일 근무할 시 월로 환산했을 때 약 97시간이 나오므로 해당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5주로 계산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4.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5시간 주5일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

    는 117.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주4.5시간×5일+주휴4.5시간)×4.345주=118시간으로 주휴가 포함되어있고 통상시급은 120만원÷118시간=10,169.5원입니다.

    급여를 산정해보면 10,169.5×4.5×16일+주휴4.5×4.345=931,08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4.345개가 아닌 5.3개로 계산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되었습니다.